공지사항

HOME > 열린광장 > 공지사항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공지]2022년 1학기 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안내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7735
내용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302(2022.02.15) 와 관련하여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2022년 1학기(2022.3.1)부터 평생교육실습 운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안내]와 

[오미크론 대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사항(20221학기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등 사전교육 및 보고·평가 등을 대면으로 운영 권장

  -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면교육 운영,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수

    업으로 운영하되 쌍방향 화상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함

 

실습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지도·현장점검 대면으로 실시 권장

  - 실습기관 운영 상황 및 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쌍방향 화상으로 시행하고  방법 및 소요시간을 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작성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실습(4주 이상, 최소 20, 160시간)을 대면으로 운영 권장

  - 실습기관 운영 상황 및 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50% 이내의 범위(최대 10, 80시간)에서 비대면 실습으로 운영 가능하며 쌍방향 화상지도 적극 권장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치료 및 격리기간에 한해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대면 실습 운영 가능 (증빙 필수, *질병관리청에서 지정)

     - 비대면 실습 지도 운영시 실습계획서, 실습일지 및 실습지도기록서에 기재하여  증빙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 대면 5, 비대면 510명 이내로 실습지도 가능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0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