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과정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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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승급과정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급 승급과정은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3급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운영 일정은 매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연수일정 및 신청서류 등은 당해 연도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연수 참가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연수가 진행되며, 연수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승급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상위 급수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