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학습자가 이수한 교과목 명칭이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됨.
- 이수과목의 대학교 및 과목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유사과목으로 인정됨.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법정교과목명과 일치하는 이수과목에 한하여 인정됨.
- 기관명이 대학(원)공통인 경우 모든 대학(원)에서 이수한 동일 교과목이 유사과목으로 인정됨.(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제외)
- 구법(과목2) 과목은 2002년 2월 이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구)평생교육법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함.
- 유사과목 심의는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 절차없이 인정 가능한 교과목 기준] ※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불필요
- 띄어쓰기, 문장부호, ‘와/과’ 또는 부사 ‘ 및’ 등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숫자 또는 괄호를 제외할 경우 의미가 같은 과목
- 과목명에 ‘~론, ~학’이 포함되지 않아도 의미가 같은 과목
- 과목명이 다음와 같이 유사한 경우
- 검색되지 않는 과목은 유사과목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심의 검토 시 불인정된 과목입니다.
번호 | 기관명 | 법정과목명 | 유사인정과목명 | 적용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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