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유사인정과목명
이수과목조회
선택
구법
구법(과목2)
개정법
검색
검색되지 않는 과목은 유사과목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인정된 과목입니다.
유사과목 심의는
대학별
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교 및 과목명이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유사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법(과목2) 과목은
2002년 2월 이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해당과목은 구법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유사과목 심의는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호
기관명
법정과목명
유사인정과목명
적용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