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이상 |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법 제 30조 ~ 제 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제외) 학점은행기관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