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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Placemen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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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습기관

-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 판단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장실습 가능기관 여부 확인

우선적으로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을 통해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혹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하는 기관일 경우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또는 지정서 등을 통해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합니다.
다른 법령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하여 설치된 경우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관 설립 법령 근거 및 기관설치 운영조례나 사업계획서,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관 유형 및 예시 첨부파일 참조

② 실습생 배치여건 확인

법령상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되었더라도, 실습생이 배치될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습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한다.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이란 평생교육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 운영기준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합니다.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인정범위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이수요건

- 교과목 이수요건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학 및 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현장실습 이수요건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첨부. [평생교육 실습과목 운영지침]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0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