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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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평생교육사 2급, 3급)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0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