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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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과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2009년 이후 입학자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호)고등교육법 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2008년(포함) 이전 입학자

평생교육사 1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호)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호)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4년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
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호)대학(4년제)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한
(4호)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15과목)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5호)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15과목) 이상 취득한
평생교육사 3급
(1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10과목)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2호)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한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0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