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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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종사분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이상
시·군·구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 30조 ~ 제 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제외) 학점은행기관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0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