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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안내]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발급 방법 안내
등록일
2019-05-27
조회수
5401
내용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로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평생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본증명서의 유형 중 '특정-친권·후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 방문 : 동,시,구,읍,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시 발급가능(수수료 발생)

- 인터넷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가능(무료)


자세한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0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