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원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지원‧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 또한,「반부패‧청렴 실천」관련, 공공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전 사회로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원 청렴활동 및 사례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유관기관(기업 등) 및 국민들께서도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업무 및 자료문의 등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감사실 김명선(02-3780-9791)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