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359(2020.09.04)
‘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안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2020년 2학기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과목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9.04
구분 | 코로나19 상황 시 운영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등 사전교육 및 보고·평가 등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가능 - 실습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 지도·점검을 원격으로 실시 가능 |
평생교육사 실습기관 | - 실습지도자의 판단 및 기관 운영상황에 따라 현장실습(4주 이상, 최소 20일, 총 160시간)을 50% 이내의 범위에서 원격 지도를 통한 비대면 실습으로 운영 가능 - 비대면 실습 운영시 실습계획서, 실습일지, 실습지도기록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 - 비대면 실습 운영시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 10명 지도 가능(대면실습은 5명 이내로 지도) |
공통사항 |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 현장실습 방문지도 및 현장실습을 원격으로 실시할 경우 전화, SNS, 원격화상회의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실시 내역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