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로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의 유형 관계없이 모두 제출 가능하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일반'유형으로 선택하여 제출바랍니다.
※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유형으로 제출
□ 발급 방법
- 방문 : 동, 시, 구, 읍, 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시 발급가능(수수료 발생)
- 온라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가능(무료)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