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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2022년)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8650
내용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로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의 유형 관계없이 모두 제출 가능하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일반'유형으로 선택하여 제출바랍니다.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유형으로 제출


□ 발급 방법

- 방문 : 동, 시, 구, 읍, 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시 발급가능(수수료 발생)

- 온라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가능(무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0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