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302(2022.02.15) 와 관련하여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2022년 1학기(2022.3.1)부터 평생교육실습 운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안내]와
[오미크론 대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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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2년 1학기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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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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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등 사전교육 및 보고·평가 등을 대면으로 운영 권장 -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면교육 운영,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수 업으로 운영하되 쌍방향 화상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실습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지도·현장점검 대면으로 실시 권장 - 실습기관 운영 상황 및 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쌍방향 화상으로 시행하고 방법 및 소요시간을 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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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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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실습(4주 이상, 최소 20일, 총 160시간)을 대면으로 운영 권장 - 실습기관 운영 상황 및 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50% 이내의 범위(최대 10일, 80시간)에서 비대면 실습으로 운영 가능하며 쌍방향 화상지도 적극 권장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에 한해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대면 실습 운영 가능 (증빙 필수, *질병관리청에서 지정) - 비대면 실습 지도 운영시 실습계획서, 실습일지 및 실습지도기록서에 기재하여 증빙
∎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 대면 5명, 비대면 5명 총 10명 이내로 실습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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