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유사과목 사전 심의 접수 안내
□ 추진목적
○ 학습자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유사과목 인정교과목 DB풀 확보를 위하여 개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사과목 인정
사전 심의 실시
□ 심의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유사과목 인정 신청 교과목
- ((구)평생교육법 적용 대상) 사회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과목, 구법 관련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과목
- ((개정)평생교육법 적용 대상) 개정법 관련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과목
□ 심의사항
○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교과목과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자가 이수한 유사명칭 교과목의 교과내용
적합성 심의
※ 교과목명의 적합성 정도, 강의목표의 적합성 정도, 교과개요의 적합성 정도, 상세 강의내용 유사성 정도 등
(관련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평생교육 관련 과목)
□ 심의일정
○ (접수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개인 학습자 (본인만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2024. 10.21.(월) ~ 10.25.(금)
○ (접수 방법) E-mail(lledu2@nile.or.kr) 제출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서류 미비,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접수 불가 처리되며, 재접수 불가
(접수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결과 확인) 11.29.(금) 예정 https://lledu.nile.or.kr/system/popup/admitSubject
※ 개별통보는 진행하지 않으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유사과목 인정교과목 조회하기] 메뉴에서 검색을 통해 결과 확인
※ 유사과목 심의결과 신청과목이 유사과목 불인정인 경우 조회되지 않음.
□ 제출 서류(필수)
○ 유사과목 심의신청서 1부[별지 서식 1 참조]
○ 유사과목 심의신청 대상과목 강의계획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서식 2 참조) 각 1부
※ 유사과목 인정 심의 신청서의 개설학기와 동일한 학기의 강의계획서 제출 필요(주차별 강의내용 필수)
※ 사실확인서 하단의 담당자 정보 및 날인 후 제출(미날인 시 인정 불가)
○ 유사과목 심의신청 대상과목 성적증명서 1부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며,
유사과목 사전 심의를 원하는 개인 학습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