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 사전접수 안내
□ 추진목적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습설계 시 유사과목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과목의 중복 이수를 방지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심의대상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명칭이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신청한 교과목
- 구법: 사회교육 관련과목 및 구법 관련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과목
- 개정법: 개정법 관련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과목
□ 심의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기준으로 심의신청 교과목의 교육목적, 수업목표, 차시별 강의내용 등에 대한 적합성 및 유사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함
□ 심의절차
접수·제출서류 확인 | ⇒ | 유사과목 심의대상 적합성 평가 | ⇒ | 유사과목 심의 | ⇒ | 유사과목 인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격발급사정위원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심의일정
○ (접수대상)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개인 학습자(본인 신청에 한해 접수 가능)
○ (접수기간)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 (상반기) 4.27.(월) ~ 5.8.(금)
- (하반기) 10.5.(월) ~ 10.16.(금)
○ (접수방법) E-mail(lledu2@nile.or.kr)을 통한 신청자 개별 접수
※ 제출서류의 미비, 기재 오류·누락, 허위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불가 처리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결과안내)
- (상반기) 6.12.(금)
- (하반기) 12.4.(금)
※ 심의결과는 별도로 개별 안내되지 않으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유사과목 인정교과목 조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함(불인정 과목은 조회 불가) 유사과목 인정교과목 조회하기 바로가기
□ 필수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사전심의 신청서 1부
○ 심의신청 교과목 강의계획서 1부
※ 심의 신청 교과목의 이수학기와 일치하는 강의계획서 제출 필요(각 차시별 강의내용 필수 포함)
○ 성적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