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Lifelong learning Educator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 3], 2009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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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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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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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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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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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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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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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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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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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004.3.17], 2008년(포함) 이전 대학(교) 입학자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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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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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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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대학원(박사학위) 입학자로서, 평생교육 관련전공으로 2000년 3월 13일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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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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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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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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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대학(학사학위)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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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15과목)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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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15과목)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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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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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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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