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004.3.17], 2008년(포함) 이전 대학(교) 입학자 적용 대상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2008년 2월 18일 이후
운영된 과목부터 자격취득 관련 과목으로 인정됨.
-
평생교육사 1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07년까지 대학원(박사학위) 입학자로서, 평생교육 관련전공으로 2000년 3월 13일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
-
평생교육사 2급
-
(1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
(3호) 대학(학사학위)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한 자
-
(4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15과목)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
(5호)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15과목) 이상 취득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
(1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
(2호)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10과목) 이상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