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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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과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실천영역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방법영역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선수과목 이수

대학/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이수(양성)기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실습기관 선정, 평가 등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 수행

실습시간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 [실습기관정보]-[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실습관련 자료]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서식모음] 게시판에서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입학연도 및 이수한 과목에 따라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을 일부라도 이수하였다면

(구)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수과목

목2*(~2002년 2월 이전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인정)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노인심리학, 노인학, 농촌사회학,

도서관학,도시사회학, 레크리에이션지도(또는 레크레이션지도), 박물관학,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법규(론),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통계(학),

사회교육학, 사회교육행정론, 사회복지론, 사회사업론,

사회심리학, 사회정책, 사회조사방법, 사회학개론,

산업교육과정론, 산업교육론, 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상담심리학, 성인·청소년지도, 성인심리학, 아동심리학, 여성학, 인력개발론, 조직이론, 지역사회개발론,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직업교육방법, 직업기술교육, 직업윤리, 청년심리학, 평생교육론

선택과목

경영학개론, 기업교육론, 노인교육개론, 산업복지론,
여성교육개론, 장애인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과 윤리, 청소년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과목2는 구법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


유의사항

·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도 자격증 신청 시 각 2학점으로 산정하여 인정됩니다.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은 혼용하여 적용되지 않으니, 관련과목 이수 시 각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총족하도록 합니다.

- (구)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개정)평생교육법 관련과목 중 인정 가능한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만

이수하도록 합니다.

- (개정)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인 ‘교육사회학’, ‘상담심리학’ 등을 새롭게 이수하여도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 (개정)평생교육법 관련 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선택과목

경영학개론
노인교육개론
산업복지론

경영학개론
노인교육론
산업복지론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실습기준 (구)평생교육법 대상자는 별도의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실습 형태로
실습기관에서 3주, 120시간 이상 평생교육 실습을 실시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실습생

실습 진행 시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실습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실습 종료 시 실습기관에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를 발급받아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

실습면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3개월 이상인
구법 적용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추후 평생교육업무경력 확인서 등 실습면제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실습기관정보]-[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실습관련 자료]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서식모음] 게시판에서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0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