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과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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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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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영역 |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시민교육론, |
방법영역 |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선수과목 이수 |
대학/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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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양성)기관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관리 수행 |
실습시간 |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
※ [실습기관정보]-[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실습관련 자료]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서식모음] 게시판에서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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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
입학연도 및 이수한 과목에 따라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을 일부라도 이수하였다면
(구)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수과목 |
과목2*(~2002년 2월 이전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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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 |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노인심리학, 노인학, 농촌사회학, 도서관학,도시사회학, 레크리에이션지도(또는 레크레이션지도), 박물관학,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법규(론),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통계(학), 사회교육학, 사회교육행정론, 사회복지론, 사회사업론, 사회심리학, 사회정책, 사회조사방법, 사회학개론, 산업교육과정론, 산업교육론, 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상담심리학, 성인·청소년지도, 성인심리학, 아동심리학, 여성학, 인력개발론, 조직이론, 지역사회개발론,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직업교육방법, 직업기술교육, 직업윤리, 청년심리학, 평생교육론 |
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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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개론,
기업교육론, 노인교육개론, 산업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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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2는 구법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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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도 자격증 신청 시 각 2학점으로 산정하여 인정됩니다.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은 혼용하여 적용되지 않으니, 관련과목 이수 시 각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총족하도록 합니다. - (구)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개정)평생교육법 관련과목 중 인정 가능한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만 이수하도록 합니다. - (개정)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인 ‘교육사회학’, ‘상담심리학’ 등을 새롭게 이수하여도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 | (개정)평생교육법 관련 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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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평생교육개론 |
평생교육론 |
선택과목 |
경영학개론 |
경영학개론 |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실습기준 | (구)평생교육법
대상자는 별도의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실습 형태로 실습기관에서 3주, 120시간 이상 평생교육 실습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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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
실습생 | 실습 진행 시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실습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실습 종료 시 실습기관에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를 발급받아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 |
실습면제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3개월 이상인 |
※ [실습기관정보]-[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실습관련 자료]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서식모음] 게시판에서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