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정보
- 신청일정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신청자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수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개인단위 직접신청은 불가함
- 신청서류 제출기관
-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 1.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2.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a.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b.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c.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제출서류
공통서류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발급방법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1부 ※ 사본(컬러복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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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 추가 구비서류 |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불요, 학점은행기관 과목은 유사과목 심의 불가
-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구법 적용자)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외국대학 재학기간 포함한 출입국 기록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및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및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기간 포함한 출입국 기록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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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해 학점인정을 완료하여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안내
-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지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 -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금고이상의 실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